공지사항

제목 '디자이너경력확인서'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이 바로 인정되나요?
첨부파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인정기준은 디자인전공자 기준으로 석/박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년 이상의 디자인 관련 실무경력년수를 필요로 합니다. 


<전공별 실무경력 필요년수>

*디자인 전공자인 경우 :   고졸 5년, 전문학사 3년, 학사 1년 이상

*디자인 준전공자인 경우 :     고졸 6년, 전문학사 4년, 학사 2년  이상

*비전공자인 경우 :   고졸 7년, 전문학사 5년, 학사 3년 이상

*기타 :   10년 이상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 ▶ 바로가기)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에서 신규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위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 상 안내된 필요년수를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의 필요년수를 충족한다면 전문인력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서류구비가 어려운 과거 경력 모두를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록
이전글 신규신청 접수 후 언제쯤 서류검토 결과를 알 수 있나요?
다음글 크롬 브라우저로 회원가입 및 결제 시의 문제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