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과거 근무했던 회사가 휴폐업되어 경력증명서 발부가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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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했던 회사가 휴·폐업이 되어 경력증명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과 증명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그리고 이력서를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사업체가 휴·폐업되었을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부)과  경력증명서를 1개 파일로 만들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디자인'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려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반려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 경우, 첨부파일의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절차를 참고하시어 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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