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력사항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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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센터관리자 | 작성일 | 2018.12.21 | ||||||||||||||
작성자 | 센터관리자 | ||||||||||||||||
작성일 | 2018.12.21 | ||||||||||||||||
첨부파일 | |||||||||||||||||
1인 개인사업자 역시 디자인회사 소속 디자이너의 경우처럼 제출서류와 증명서류를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단,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은 지역가입자이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부)을 제출서류(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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