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지사항] 경력관리 신청 시 경력정보에 대한 제출 서류 안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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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자이너경력관리 신청 시, 경력정보에 대한 서류 제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디자이너경력 확인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전문인력 제출 서류로 효력을 인정받으며, 그에 따른 확인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등록하신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 등록 (업체 소속, 비 소속 경력 공통)


경력사항을 등록 하실 경우, 제출서류(기업에서 발부하는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증명서류(기관에서 발부하는 국민연금가입증명 등) 2종 모두 필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는 접수시점 최근일자 발급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력/재직증명서 상에는 담당업무, 근무부서, 직위/직책이 반드시 명기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담당업무는 광범위한 개념(예. 디자인)을 피하고 최소한 분야가 포함된 용어로  기재해주십시오.

(입력예시.  모바일 UI/UX 기획 및 설계) 



- 증명서류 파일명 : 예시) 국민연금가입자증명_이름.jpg(pdf)


<경력 제출서류 안내>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신규신청 시 학력, 자격증, 상훈은 필수 등록사항은 아니나, 디자인 경력 관련하여 위 사항은 필수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시,  필요에 따라 위의 서류 이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출용이라면 학력은 필히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박사일 경우, 학사 학위도 등록)


디자인 관련 경력이 없는 경우 1) 디자인 관련 전공자, 2) 非디자인 전공자로서 디자인 관련 수상실적 및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라면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경력 인정

경력 불인정

재직증명서 상의 업무 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동일한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업무 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가입기간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가입기간으로 인정 (반려 후 재신청 필요)



등록하신 경력에 대한 제출 서류 및 증명서류가 부족할 경우 반려가 되오니, 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 시, 활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등록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활용 매뉴얼에는 각 단계별 입력 예시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반려로 인한 시간 허비 없이 경력확인서 발급까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https://designcareer.kodfa.org/ds/cs/notice_detail?ID=1061



또한 반려없이 승인까지 완료하신 분에 한해 수수료(3만원)을 면제해드립니다.  


         공지사항  https://designcareer.kodfa.org/ds/cs/notice_detail?ID=128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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