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안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안내(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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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입니다. 


디자인 산업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하여 개발한 '디자인 표준계약서 4종'을

현 시점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2020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 발표하였습니다.(산업부 고시 제2020-87호)


첨부파일의 계약서 4종을 확인하시어 디자인 사업 체결 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서는 참고사항으로 계약 체결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종 ▶ 제품디자인/ 성과배분형(제품) 디자인 / 시각디자인 / 멀티미디어디자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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