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사보도]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정 촉구 (2023-06-12 서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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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센터관리자 | 작성일 | 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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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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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정 촉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회장 이인기)가 12일 직접생산확인제도로 디자인산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 제조업을 보호·육성하고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을 해당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음을 국가에서 확인하는 제도다. 서울신문 온라인뉴스팀 관련기사 바로가기 (2023-06-12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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