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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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센터관리자 | 작성일 | 2023.04.19 | |||
작성자 | 센터관리자 | |||||
작성일 | 2023.04.19 | |||||
첨부파일 | 2023년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홍보 의뢰.pdf | |||||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 금융지원 이 필요하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2017년~2022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기업별 최대 1억원 (100% 보증서) - 기보 심사에 의한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억원까지만 100% 보증서 적용 * 초과금액은 기보 제규정에 따른 보증비율 적용 ㅇ 기술평가료 : 20만원
ㅇ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원조건 ㆍ2023년 보증료에 한하여 1회 지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기업별 최대 1억원)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
□ 보증서 발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 지원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보증서는 1년 단위로 발급이 되며, 기업 측 필요 시 연장 가능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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